아시아나항공의 한 승객이 비행 중에 비상구를 열어 대량의 피해를 불러온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항공사가 입은 피해의 정황과 이를 바탕으로 해당 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경험한 이런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항공사가 물론 해당 승객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이 직면한 실제 피해 규모를 밝혀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승객인 A씨(33세)는 비행기가 착륙 중일 때 비상구를 여는 등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 또는 운행을 방해하는 탈출구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OZ8124편은 A씨가 비상구 레버를 돌림으로써, 대구공항 인근 상공에서 약 213미터 높이에서 비상구 문이 열려 그대로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비행기에는 A씨를 포함하여 194명의 승객과 2명의 조종사,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경험한 이런 무자비한 피해에 대해 항공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 중에는 A씨가 비행 중에 비상구를 열어 비상구와 비상구 슬라이드(탈출용 에어백)가 손상되어 이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비상구 슬라이드의 수리비용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소요되며, 비상구와 그 주변 부분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항공기(A321-200, 최대 196명 탑승 가능)를 장시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도 존재합니다. 이는 인건비, 유류비 등 항공사가 비행에 사용하는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저비용 항공사와 달리 비즈니스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한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 및 기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행기에는 전국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학생들이 다수 탑승했으며, 12명의 초·중학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입은 아시아나항공은 초기에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에 A씨에게 피해를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국토교통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보며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피해 비용이라는 것은 업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씨는 장기간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선례를 창출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
건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항공 보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피해 보상 문제를 넘어 항공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