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 중 하나는 허경영, 이전 국가혁명당의 대선 후보의 특이한 발언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다.
허 전 후보는 과거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다수의 언론사들의 자세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에서 허 전 후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가 과거에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허경영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중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주장을 여러 번 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과 같은 중요한 비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했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그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전 후보의 발언들이 허위 정보로 판단되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에 고발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허 전 후보는 2007년 대선 기간에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여러 차례 유포했다.
이러한 행위로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허경영 전 후보에 관한 이번 재판의 최종 결정은 10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되어 있어,
사회 각계에서는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